기초생활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자활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며,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2) 급여별 수급조건
급여의 종류 (기준중위소득 비율) |
소등인정액 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생활급여 수급대상은 연령이나 근로능력,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중위소득대비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질적인 월소득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구성, 지출의료비, 보유재산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서의 제출
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앙의무자 포함)
③ 필요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① 신청자의 구성가구원, 소득과 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결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이나 SMS 등으로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수급자로 선정되면 결정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3) 주기적인 확인과 조사
①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 또는 연간일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급여의 변동이나 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원내용
1) 생계급여
①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월 20일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 됩니다.
③ 생계급여는 전기, 수도, 난방비의 용도로 수급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의료급여
①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②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시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며,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구분 | 1차병원 | 2차병원 | 3차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O | O | O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방식이 임차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임차가구
매년 고시하는 기준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2023년 기준임대료 (월임대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급지(서울) | 330,000 | 370,000 | 441,000 | 510,000 |
2급지(경기,인천)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 | 226,000 | 270,000 | 313,000 |
4급지(그외지역)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② 자가가구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경중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교육급여 대상 가구에게는 바우처 형태로 연 1회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입니다.
5) 장제 및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태어난 경우 장제급여는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출산한 태아마다 7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예정일의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