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입찰이 쏠쏠하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행해 두었는데 어느새 3월 31일 자로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서 발급신청을 새로 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온라인 자료제출
1)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 접속합니다.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 후에 상단메뉴바의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이나 페이지 아래쪽에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온라인 자료제출 페이지에 들어왔으면 먼저 상단 부분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 '온라인자료제출'로 들어가면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4)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창에서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위한 창이 뜹니다. 저장 버튼은 누르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5)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각종 약관과 개인정보 등에 동의하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모든 약관에 체크한 후에 화면에 보이는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약관동의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범용인증서 사용은 불가하며,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일반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내용 확인 후 확인버튼 누릅니다. 다음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요?'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보통은 각자 사업자의 조건에 맞추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으니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료제출이 처리됩니다.
2. 제출자료조회
1) 여기까지 진행하였으면 자료체출까지는 처리된 것인데, 제출결과를 보니 완료 5건, 오류 6건이 입니다. 오류내용이 무엇인지 상세버튼을 눌러 상세내역을 조회합니다.
2) 오류 6건의 내용을 보니 몇 가지 신고내역이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기본 제출서류는 최근 3개년(2020,2021,2022년) 재무제표와 최근 1년(2022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입니다.
① 아직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반영시기 전이기 때문에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대신 2022년 부가세신고 자료로 갈음하기 때문에 오류 사항이 아닙니다.
② 저와 같이 직원이나 일용직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인 경우는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오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부가세신고자료나 부가세매입매출상세의 대상기간을 보면 22년 1분기, 3분기 동안의 기간으로 반기당 1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할 내용이 없으므로 오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제출
1)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자료조회까지 마쳤으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죄 측 메뉴바를 선택하던지 메인페이지로 돌아와 신청서작성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신청서 작성 전에 개인사업자 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관련약관에 모두 동의 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페이지가 뜹니다. 신청기업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보 내용확인 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해당여부 필수자료 제출 불가능기업해당여부 등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체크해 줍니다.
4) 근로자현황에 대한 내용에 내해 기재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자세히 확인한 후에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저장하고 나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서'의 유의사항 및 해당여부에 대한 페이지까지 확인하고 나면 최종 신청자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서 출력
확인서 출력/수정 페이지로 가면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확인서를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을 클릭하면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이 보입니다. 출력 누르고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인쇄하면 확인서 출력까지 마무리됩니다.
5. 나라장터 확인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았으니 마지막으로 나라장터사이트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 후 '나의 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 자기 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하루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나라장터 사이트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저도 발급일 다음날 확인해 보았는데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