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력금을 신청하려면 근로, 사업, 종교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의 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며, 가구원의 구성 및 소득유무 등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유형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①, 부양자녀②, 70세 이상 직계존속③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④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통 '일용직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④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매출금액에 해당되면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표 참조 요망
업종별 조정률 | |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업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사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전용역 제외) | 70%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외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 가구구분 사례
1) 따로 사는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봄
2)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음
3)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음
4) 같이 사는 형제자매와 사촌 등 친인척 : 동일세대로 보지 않음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 신청가능)
5) 가구원의 판단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이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일이 과세연도인 2022년 중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300만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함)
6)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소득 100만원 이하인 70세 미만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단독가구에 해당
7)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소득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홀벌이가구에 해당
8)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소득 1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단독가구에 해당
9)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소득 100만원 초과인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단독가구에 해당
10)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소득 1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홀벌이가구에 해당
2.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함.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시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가구유형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 | |
홀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85÷1,8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30÷2,100 |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 시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ARS, 손택스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 하지만 만약 별도로 신청안내문은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정
정기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8월 말까지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의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2일과 3일 걸쳐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310만 가구에 대하여 정기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가구의 유형,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신청자격 및 조건 꼼꼼히 따져 보시고 자격요건 되신다면 최대 3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