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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신청 절차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입찰이 쏠쏠하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행해 두었는데 어느새 3월 31일 자로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서 발급신청을 새로 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온라인 자료제출 1)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 접속합니다.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 후에..
2023. 5. 4.